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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 12572-3 : 홀드

작성자 (ip:)

작성일 2019-11-04 17:19:37

조회 2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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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역


유럽 안전 기준 12572조 2항

4-1최대 높이
상단부에 올라서는 것이 불가능한 볼더링 월은 최대 4.5m.
상단부에 올라설 수 있는 볼더링 월은 최대 4m.
4-2
충격 흡수재
 4-2-1반드시 최대 높이에서 최저면까지 수직 추락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 이어야 한다.
4-2-2슁글은 8mm-16mm이어야 하고 두께는 400mm 이상이어야 한다.
4-3추락 완충 지역 크기
4-3-1높이 3m 이하의 경우, 2m.이내. 높이 3m 이상의 경우는 2m 이상.
경사도 10도 이하의 경우는 1.5m.
 4-3-2완충 매트와 볼더링 월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야 하고,
싯다운 스타트 방식일 경우, 완충 매트와 월 사이에 추가적
레이어를 설치해야 한다.
4-4완충 매트의 연결
조립 방식으로 연결된 완충 매트들은 간격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.
4-5구조적 적절성
등반자는 1인당 0.8kn. 등반면은 1m2당 0.4kn, 평면은 1m2당 1.6kn
로 산정하여, 구조적 부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.
4-6충격 저항성
볼더링 월 표면은 22kg을 1.5m 높이에서 3번 이상 충격을 가했을 때
표면에 아무런 흔적이 남아서는 안된다.
4-7.홀드 부착 저항성
홀드 부착 후 8kn의 부하를 가했을 때, 홀드 삽입구에 파손 흔적이
없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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